‘신고리 5·6호기’ 신리마을 주민 갈등에 일부 주민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

지난해 덕골지구, 올해 신리지구로 2곳 지정… 신청 않은 주민 58명
“추가 신청받아달라” 요구, 기존 주민들 ‘갈등’에 난항
한수원 “협의 통해 해결책 모색 노력”

2021-09-14     주성미
   
 
  ▲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앞두고 집단이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 일부가 14일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의 집단이주가 추진 중인 가운데 이주지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추가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은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일부 주민들은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이주지로 확정된 덕골지구와 신리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리마을의 이주대상자는 198명.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1월 제1이주지로 서생면 덕골지구를, 올해 6월 제2이주지로 서생면 신리지구를 최종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30일까지 이주지 신청을 받았는데, 덕골지구는 69명, 신리지구는 71명이 신청했다. 58명이 이때 미처 이주지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들을 대표한 주민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한수원은 “이주지 신청을 하지 않아 부득이 개별이주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들 주민들은 “닷새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받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기존 2개 지구의 추가 신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서 이주 신청을 완료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측은 “기존 덕골·신리지구 주민 대표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직권으로 이주를 추진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진 기존 합의 내용을 부정하고 또다른 추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58명의 요구가 거세지자, 울주군은 최근까지도 한수원에 누락된 신리마을 주민 58명에 대한 이주대책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한수원도 울주군과 이주지역 대표들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과 주민들 간 손실보상계약서에 따라 신리마을 주민들은 신고리 5호기의 연료를 장전하는 시점(2023년 8월)보다 3개월 이전인 2023년 4~5월에는 퇴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단이주지 인허가·조성·건축 등에 3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에서 재차 지연될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자체도 늦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