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이행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도록하는 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1-09-15 백주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에서 치료를 보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병역법상 보상 및 치료 범위에 포함시키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도 포함해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부상을 입은 사람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이나 예비군과 함께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하는 청년들이 이동 중에 다치면 국가에서 치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이행의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