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옆 도로개설 민원 안 들어준 공무원 폭행한 약사 집유

2021-09-22     주성미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공무원 B씨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씨 위에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인 A씨는 자신의 약국 옆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개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시청을 찾아가 고성을 질렀다. 담당 공무원인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B씨와 함께 시청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났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