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000만원 해킹당한 가입자, 운영업체 상대 소송 패소

2021-09-22     주성미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준영)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입자인 A씨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사 전자지갑에 비트코인(BTC)을 보관하던 중 2019년 4월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1.7 BTC(1,100만원)가량이 자신도 모르는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당했다.
A씨는 B사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가입자 정보 누출이 B사 측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지갑과 상관없이 A씨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해킹이나 복제 등을 통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B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보호 조치에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B사가 비정상 거래를 눈치 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