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 지방에 교부해 고통 받는 지역민 위해 사용해야”

울산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통해 정부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2021-09-27     김준형
   
 
  ▲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울산시의회 현안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류에 나섰다.  
 

울산시의회가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해당 시·도로 교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서휘웅 의원은 27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전달된다.

건의안에 따르면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유인,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울경 지역의 2020년도 사업장폐기물세의 경우 수도권 서부 다음으로 많은 약 173억으로 산업폐기물 정책에 있어 인근 지자체 간의 공동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같은 해 울산에 부과된 사업장폐기물세는 56억여원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의 경우 징수금은 국고로 귀속됐다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징수금의 70%를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징수금은 100% 국고로 귀속됐다가 징수권한이 위임된 한국환경공단에 10%를 교부할 뿐이고, 정작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해당 시·도에는 직접 교부되고 있지 않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등 외부불경제 유발 시설들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위험·혐오시설로 인식돼 있어 조성 추진 시 시민들과 사업자간 또는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대기·토양·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에는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건의안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극심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해당 지역에 직접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처분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울산의 산업폐기물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폐기물 처리의 공영개발을 촉구하며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