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의장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실시해야”

2021-09-29     신섬미
   
 
 

김태규 울산 동구의회 의원(부의장)은 울산 내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하루 1,234톤에서 2019년 1,622톤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립한 생활폐기물의 양도 70톤에서 183톤으로 늘었다.

또 2019년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울산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27㎏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최다 수준인 반면 재활용률은 54.5%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음식, 택배 등 배달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도 배출량 저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실시 중인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울산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입량 기준은 2018년 반입량의 90%다.

할당된 총량을 초과하면 기준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고, 생활폐기물 반입이 5일간 정지된다.

반면 반입 준수율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신규 매립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입 폐기물 증가로 기존 매립지가 조기 포화될 것을 우려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실시 중”이라며 “울산은 2012년 확장된 성암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27년까지라 추가 매립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실시되자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배출량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울산시도 이 제도 도입을 위해 5개 구?군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