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노사 합의 시행으로 검토 필요

2021-10-04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무자 임금이 줄어들고 숙련인력의 타 산업이탈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행에 앞서 줄곧 제시돼 왔던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업종과 사업장 특성에 맞춰 작업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사가 합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연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화에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지난 7월 12~30일 대형 조선사의 사내 협력사 10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4%는 근로자 임금 수준이 줄었다고 밝혔다. 중소 조선 협력사 10곳 중 8곳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자 임금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 숙련 인력의 타 산업 이탈(57.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수행 어려움(52.7%), 산업 업무 특성상 주52시간 맞추기 어려움(49.0%) 등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기돼 온 각종 부작용에 대해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와 분석을 해봐야 한다. 합리적인 제도 시행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판단하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움’을 자인하는 것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각종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면 적극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선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작업 환경이 각각 다른 만큼 주 52시간제가 노사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실시돼야 한다. 

황 연구위원도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과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 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주 52시간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사가 합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연하게 실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