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전국 관광지 발돋움 위해 일산유원지 규제 완화를”
김태규 동구의회 부의장·박병완 상가번영회장 등 기자회견서 촉구
건물의 90% 모텔·식당 등 특정업종 편중…사실상 발전 멈춰
도로확보 용이 일부 지역 유원지 해제 일반상업지역 용도 변경을
민간자본 투자 유치해 대규모 오락·쇼핑·숙박시설 등 갖춰야
시 “막대한 예산 들어 유원지 사업 완료…용도변경 계획 없어”
![]() | ||
| ▲ 김태규 동구의회 부의장, 박병완 동구 일산동 상가번영회장, 김종문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 동구지부장 등이 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산유원지 규제 완화를 울산시에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 ||
울산 동구가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산유원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울산시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동구의회 부의장, 박병완 동구 일산동 상가번영회 회장, 김종문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부장, 김정록 동구 통장협의회 회장, 남기환 동구 일산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동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산유원지 지정을 일부 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부의장은 “일산유원지는 일산해수욕장을 포함한 일산동 55번지 일대 53만㎡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건물의 90%가 모텔이나 식당 등 특정업종에만 편중돼 있어 사실상 발전이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원지로 지난 1973년 지정되면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산유원지는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인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규정된 시설만 건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건축물도 건폐율 3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다.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1300% 이하 수준으로 훨씬 높다.
김 부의장은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40여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경제활동,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일산해수욕장 옆 대왕암공원을 중심으로 출렁다리기 60만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2023년에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짚라인 등이 설치될 계획”이라며 “동구 관광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투자하고 있는데, 관광 호재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산유원지에 민간자본을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오락시설이나 쇼핑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의장은 “울산시는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도로확보가 용이한 일부 지역에 대한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된 것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 풍부한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처럼 도심에 있고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대왕암공원과 인접해 있는 일산해수욕장도 즐길거리만 확보된다면 전국적인 해양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2011년 이미 유원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용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성했는데 기존 계획을 변경한다는 게 결국 다 엎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