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이스포츠·콘텐츠 산업 진흥 관련법 개정안 9건 대표 발의

2021-11-04     백주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4일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의 중심 주제는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이며, 9건의 개정안에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이스포츠 구단 설치·운영 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이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개정안은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정·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해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또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했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