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공공앱 정비하는 전자정부법 국회 발의

2021-11-07     백주희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제작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을 정비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공공어플리케이션이 제작 및 유지비용 대비 사용율이 저조하거나 그 효과가 미비했다. 또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가치가 낮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 공공앱 ‘서생포왜성 AR’에 7,900만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다운로드는 150건에 불과했다.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52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천천리 백악기 공룡탐험’, ‘언양읍성 증강현실’ 등 대다수 공공앱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

현재 중복되거나 운영가치가 낮은 공공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개선 및 폐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의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분별하게 운영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