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570배 중금속 오염원 폐기물 업체 강력한 조치를”

2021-11-18     주성미

  환경련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보고서’ 공개
“온산공단 우수로·주변토양 퇴적물 시료서 수은 농도 570배 초과 검출
  민간산학위서 조사 결과 공개 필요성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개되지 않아
  시·해수부 보도자료 냈지만 ‘오염하부량 감소했다’ 성과 홍보에만 그쳐”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연안 오염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심현욱 기자  
 

▷속보=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금속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울산연안 중 온산공단의 한 토양에서 기준치의 57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1월 18일자 2면 보도)
지역 환경단체는 이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환경당국을 비판하면서, 배출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강력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역 표층퇴적물과 유역 유입 하천·토구 부하량 등을 조사한 결과인 이 자료에 따르면 한 소유역 상단의 한 우수로와 주변 토양에 대한 조사 결과 물 시료에서는 수은 농도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적물 시료에서는 1,220㎎/㎏이 검출돼 기준치를 57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단계적인 조사 끝에 인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배출 오염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수은 오염부하량의 98%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전체 수은뿐만 아니라 구리와 아연 등 중금속 오염도 확인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조사 결과는 민간산학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울산시와 해수부가 보도자료를 내긴 했지만,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오염하부량이 감소했다는 ‘성과’만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결과와 이후의 해수부와 울산시의 조치내용이 너무 미온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 배출 오염원으로 특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가 2019년 1월 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로에 방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업체 대표와 법인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시는 사용중지명령과 42억여만원 상당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