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론 못가’ 수십년 이용 공용도로 막은 땅주인 벌금형

2021-11-21     주성미

수십년 동안 공용으로 이용되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의 본인 소유 토지 앞 도로 일부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가로 1.3m, 높이 90㎝의 바리케이트 2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도로 일부가 자신의 도로 일부를 침범하고 있어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파손했을 뿐 통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굴삭기로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이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