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과 안해” 승강기서 부딪힌 아파트 이웃 폭행한 30대 징역형

2021-11-28     주성미

승강기에서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 B(27)씨의 얼굴과 양쪽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80m가량을 끌고 가는 등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일 전 승강기에서 B씨와 어깨가 부딪힌 데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해 경위와 방법,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