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혜 사업 투자” 미끼 35억원 투자금 챙긴 건축업자 징역 6년

2021-12-01     주성미

울산시에서 비밀리에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특혜를 받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2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건축업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업자인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 사무실 등에서 “울산 강동관광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3배가량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2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업 부지 작업이 국유지를 포함해 70% 이상 완료됐고, 한달 안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울산시가 조례를 바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동관광지구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확정됐다”며 “조례를 변경해 준 것은 비밀이어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울산시가 먼저 사업을 제안해왔다”, “시장과 업무협약 체결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

그러나 당시 울산시가 A씨를 위해 조례를 변경하거나 A씨가 인허가를 확정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황된 거짓말로 자신을 굳게 믿어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