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지역 창업기업 과세특례 연장 환영한다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초 개정안은 2024년까지 연장을 명시했으나 대안반영되면서 2023년까지 2년 연장된 것이다. 개정안은 재기중소기업, 유턴기업, 위기지역 창업기업,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에 대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오미크론 위험이 가시화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폭증하면서 한달여 만에 다시 일상 생활을 멈춰야 하는 시기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동구지역 조선업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며 존폐의 기로에서 늘 전전긍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동구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2년 더 확정된데 이어 이번에 창업기업 과세특별 연장으로 동구지역 기업들의 경영난 회복에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지정돼 왔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에 울산 동구가 포함된다면 침체된 조선업 경기에도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적인 기업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경기 불황에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살아남기를 위한 고군분투가 눈물겹기까지 하다. 최근 조선업 수주가 다소 활기를 띄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당장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 왔다. 그래도 수주 활기 분위기 반전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좋은 흐름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없애야 하는 시기에 또다시 시작된 방역 강화가 기업들에게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위기지역 창업기업 과세특례 연장이 기업들의 생존에 강건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