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만들려고’ 수천만ℓ 석유제품 저장·유통한 40대 징역 5년
가짜 석유를 만들기 위해 수천만ℓ에 달하는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유통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299차례에 걸쳐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는 정제 전 석유 중간제품인 HLBD 7,325만602ℓ 상당을 천안, 충주, 안성 등에 마련한 저장소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의 운반책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53차례에 걸쳐 8,426만8,388ℓ 상당을 운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체를 내세워 난방유 등 정제유를 생산하겠다고 속여 정유회사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석유제품을 구매한 뒤 실제로는 제조 과정 없이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으로 50만ℓ 이상을 대규모로 분류하는데, 피고인이 보관·유통한 가짜석유는 일반적인 대규모 유통 범주를 현저하게 초과한다”면서 “피고인은 정유사로부터 공공연하게 대량의 경유 유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고, 허위 거래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면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다수의 하위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단순한 범행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장기간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다”고도 덧붙여 지적했다.
석유사업 위반 범죄에 관한 양형 권고는 최대 4년으로,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