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 미만 생활폐기물 불법 무단 투기 행위자 처벌 ‘솜방망이’
도심 외곽 울산 울주군 ‘표적’ 올해 신고·자체적발 541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쓰레기 처분도 ‘나몰라라’
郡 “원상회복 강제 근거 없어… 구상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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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중광마을 입구에서 발견된 무단 투기 1t가량의 쓰레기 더미. 울주군은 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무단 투기 행위자를 추적하고 있다. | ||
인적 드문 도심 외곽이 불법 무단 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5t 미만의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올 한해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민원 신고는 40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무단 투기 행위자를 찾아내 적발한 것은 74건에 불과하다.
울주군은 CCTV, 제보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단 투기 행위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현장 특성상 쉽지 않다. 대부분의 무단 투기 행위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CCTV도 부족한 한적한 도심 외곽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에서도 울주군은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어촌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다, 인근 도시와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무단 투기의 표적으로 꼽힌다. 마을 주민들조차 다니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쓰레기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울주군은 무단 투기 민원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읍·면별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적발한 것이 올 한해만 137건에 이른다.
민원 신고와 직접 적발 건수를 더하면 541건에 달한다. 한달 평균 49건 가까이 무단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일반 생활폐기물도 공사 등 일련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의 양이 5t 이상일 때는 사업장폐기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적은 양은 봉투 1~2개 수준을 투기했든 1t 트럭을 이용해 버렸든 ‘생활폐기물’로 처리된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의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마저도 1건의 무단 투기에서 다수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과태료를 경합해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과태료 50만원)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이를 매립(과태료 70만원)한 경우 총 12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최대 70만원밖에 부과할 수 없단 것이다. 게다가 1회를 위반하든 10회를 위반하든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투기 행위자에게 버려진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법처분, 우선 처리 후 구상금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위자를 압박할 수 있지만, 생활폐기물은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무단 투기 장소가 국·공유지인 경우 지자체가 우선 수거해 적재·보관한 뒤 행위자를 찾으면 재차 처리하라고 ‘요청’하지만,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찾아가 처리하는 행위자는 거의 없다. 울주군은 이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사유지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땅 주인에게 청결유지조치명령을 하는데, 쓰레기 처리 부담은 땅 주인의 몫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자를 적발하더라도 원상회복을 강제하거나 우선 처리 후 비용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도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방치할 수 없어 토지주에게 청결유지조치명령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