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윤율·분양가 상한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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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위 계류…민주당, 단독처리 검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 넘어
유효기간 삭제해 상시화·부정수급자 지원제한 기간 연장
국회는 9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방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처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참여자에 대해 이윤율 상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택법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시개발법·주택법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묶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LH 사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동산 차명 투기 등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방침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172명 중 찬성 168표를 받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집합제한 등의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3% 청년고용 의무를 올해에서 2023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75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을 게시하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 및 뇌 건강 연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뇌 은행' 지정 근거를 마련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요구로 추진하는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의 단독처리를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 안하고 베짱이처럼 놀다가, 이재명 후보가 하명 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를 한다고 하니 매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