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상시법으로 전환

2021-12-12     강태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한시조항이 삭제, 관련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 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내년까지 연장·시행된바 있다.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도종환 의원은 2020년 9월 한시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끌어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13.7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위원 등도 위촉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은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제재도 강화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원을 확대하고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위 류한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신문지원 관련 법제도 자체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환영 성명을 내고 “법에 명시된 제정 취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조항들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