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첫 날 곳곳에서 혼선...QR코드 먹통까지

2021-12-13     신섬미
   
 
  ▲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 및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방역패스 시행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성만 기자  
 
   
 
  ▲ 방역팩스가 본격 시행된 첫날,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이 ‘먹통’ 되면서 카페 출입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 방역팩스가 본격 시행된 첫날,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 방역팩스가 본격 시행된 첫날,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방역패스’ 확인이 식당·카페 등에서 의무화된 첫날인 13일, 울산지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방역패스는 커녕 출입명부 작성이 허술한 곳이 곳곳에서 목격됐고, 점심시간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이 ‘먹통’ 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계도기간 끝났지만 곳곳서 ‘패스’한 방역패스...왜?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지난 12일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의무화 됐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방역패스는 커녕 출입명부 작성조차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점심시간 남구 신정동 식당 3곳을 현장 취재한 결과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2곳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수기명부작성만 진행했고, 음식을 셀프 주문하는 1곳은 손님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해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이어갔다.

또 다른 샌드위치 가게에서도 방역패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업주는 “출입명부를 작성허거나 안심콜만 이용해도 된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 가게는 점심시간 30여분 동안 10여명의 사람이 다녀갔는데 출입명부 작성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울산시가 원래 12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오는 19일까지 1주간 연장한 조치가 되레 현장의 오해를 사면서 방역패스가 ‘패스’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속한 추적·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도 의무화했지만, 울산시는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층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주간 연장했다. 그런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 연장’을 ‘방역패스 계도기간 연장’으로 오해해 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이날 울산지역 맘카페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울산은 계도기간이 일주일 연장돼 20일부터 적용이다”이라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원래는 수기명부 사용을 못하도록 했는데, 2주의 계도기간을 주고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준 것”이라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방역패스 계도기간으로 연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끝나서 오늘부터 시행이 맞다”고 설명했다.

# QR 인증 몰리면서 쿠브, 네이버 등 ’먹통’

이날 점심시간 무렵인 오전 11시 40분께부터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전자출입명부와 질병관리청 쿠브 어플이 먹통 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카카오·토스 앱에서는 한참 동안 로딩만 진행되다 ‘접종증명 발급에 실패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에러가 떴다.

이로 인해 식당과 카페 앞에는 어플을 강제 종류한 뒤 재접속하면서 정상작동 되기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연출됐고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직장인 A(38)씨는 일행 모두 20여분 간 핸드폰과 씨름을 하다 결국 ‘강제 테이크아웃’을 해야 했다.

A씨는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를 나누려고 카페에 왔는데 네이버, 카카오, 쿠브, 토스 전부 다 해봤는데 안되는 상태라서 테이크아웃 해서 갈 거다”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만 시행한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카페 측도 갑작스러운 오류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주인 B씨는 “입장하는 손님들 한명 한명 확인해야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전부터 QR코드까지 안돼 손님들이 계속 기다려야 했다”며 “주문 받는 내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다. 손님들에게 괜히 죄송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불편이 있었다며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영화관·공연장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적 조치로는 방역지침 위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