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12-13     이다예

울산 중구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5,889건, 7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억원(2.8%) 감소한 금액으로, 중구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증가로 부과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전화(☎080-858-3110)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금융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앱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