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 주목
2030년까지 500만t 매립시설 추가 확보...‘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 발표
울산 사업장폐기물 잔여 매립용량 140만t 남아...5.9년 후 포화상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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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한계치에 임박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용량을 오는 2030년까지 최소 500만t 더 확충하기 위해 ‘영끌 행정’에 돌입했다.
가만 손 놓고 있다간 5년 9개월 뒤쯤, 매립용량 포화상태로 인한 ‘산업폐기물 처리 대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송철호 시장은 5일 브리핑을 갖고 “산업도시 울산의 입장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동맥과도 같은 존재”라며 ‘시설공모제’, ‘신규매립지 확보’, ‘매립기간 연장’ 등 3대 출구전략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총 처리한도 790만t...현재 잔여용량 140만t
울산지역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한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총 790만t이다. 잔여용량은 140만t인데, 5년 9개월 뒤면 한도가 바닥난다. 현재 울산에서 사업자폐기물을 매립하는 업체는 ‘㈜코엔텍’, ‘㈜이에스티’, ‘㈜유니큰’ 등 3곳. 남구 용잠로 소재 코엔텍은 매립한도가 440만t이고 남은용량은 123만t이다. 온산국가산단 내 이에스티는 231만t 한도에 15만t 남았고, 코엔텍 인근에 위치한 유니큰은 119만t 한도에 3만t 밖에 남지 않았다.
반면 폐기물 매립 처리단가는 2016년 t당 6만5,000원에서 지난해엔 t당 20만원으로 무려 208% 급상승, 기업 부담이 확 늘었다.
이에 시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2030년까지 500만t 이상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2025년까지 200만t을, 이후 2030년까지 추가 300만t을 매립할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 전국 최초 ‘폐기물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
사실 울산시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대책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9년 3월, 신규 매립시설 확보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시는 기존 사업장폐기물 매립업체 2곳의 처리용량을 138만3,000t 추가 증설하면서, 신규업체 3곳에 653만6,000t의 ‘폐기물처리사업 적합’을 통보했다. 하지만 신규업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입안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최종 허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울산시는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의 최대 난관인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방점이 찍힌 전략을 마련했다.
핵심 전략은 ‘폐기물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 시는 입지후보지 선정 관련 공모 조례를 제정해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반대의 주체였던 주민을 심의 과정에 참여시켜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즉,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을 하려는 업체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를 담보할 다양한 인센티브도 구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 시도다.
두번째 전략은 ‘기존 매립시설 증설+신규 매립시설 확보’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 용량을 증설하거나, 신규 매립시설 신청시 적극 검토·협조하고,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도의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공공매립시설 확보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단공의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수용성과 입주기업 수요 확보 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추진이 일시 보류됐다. 당초 산단공은 울산시와 공조해 오는 2026년까지 온산공단 인근 학남리 일원 159만㎡에 5,600억원을 들여 정밀화학, 수소 등 8개 업종을 유치하고, ‘포화’가 임박한 산업폐기물 공공매립시설 조성을 계획했었다.
# ‘타 지역 폐기물 반입제한’ 국회 입법도 필수
마지막 전략은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다. 단, 이를 위해선 ‘타 지역 폐기물 반입제한’ 입법화가 전제돼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구나 부산 등 타 도시의 폐기물이 울산지역 매립시설에서 처리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시가 사업장폐기물 500만t을 매립할 시설 추가 확보에 성공한다쳐도 ‘타 지역 폐기물 반입제한’ 입법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처리 대란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의 입법을 위해 대정부 건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법안에선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폐기물업체는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 서한문을 보내 자원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