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 수억 받은 50대 1심서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 ‘무죄’ 평결
다수 배심원 “사업 추진 가능했고, 편취 고의성 없어 보여”

2022-01-18     주성미

“곧 출시되는 게임기가 ‘무한도전’에 방송될 예정”이라며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게임기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2019년 5월 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시를 앞둔 게임기가 유명 TV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방송될 예정이라며 “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1년 안에 투자수수료로 4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B씨가 일방적으로 약정 변경을 요구하고, 자신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항변했다. 투자금도 모두 사업 과정에 사용해, 돈을 가로챌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A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내놨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추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부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장 정도에 불과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배심원 3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장이 허용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기초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