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확진자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2022-02-14     백주희

코로나 격리·확진자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며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정회 후 양당이 예결위를 열어 추경한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