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사 관련유물 이르면 9월 국가등록문화재로
25일 문화재청 관계자 울산박물관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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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진의사가 공주감옥에서 동생에게 보낸 친필편지 앞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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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진의사가 공주감옥에서 동생에게 보낸 친필편지 뒷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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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이 물산 부산출장소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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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진의사 심문조서. | ||
울산시의 등록문화재 수가 타 광역도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가운데 울산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의사 관련유물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이 순조로운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9월에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유물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 지정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 담당자 등 3명은 이날 유물을 보관중인 울산박물관을 방문해 울산시가 지난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한 유물들을 현장에서 면밀히 조사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박상진의사 관련유물을 문화재청에 국가등록문화재 신청했다.
지정이 추진되는 유물은 박상진 의사의 옥중 친필편지 1점, 미쓰이물산 부산출장소 청구서 1점, 심문조서 24점으로, 총 3건 26점이다.
특히 친필문건과 편지는 몇 차례의 가택수색으로 온갖 자료가 사라져 남은 것이 몇 점 없어 희소성면에서 가치가 크다.
옥중 친필편지는 박상진 의사가 공주감옥에서 동생 현진과 호진, 한진에게 보낸 것이다. 박 의사는 1918년 2월 1일 보안법 위반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4월 4일 검사국에 송치됐고 4월 22일 기소됐다. 엽서는 당시 양력 4월 7일 작성됐다. 내용은 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과 관련해 상경일자와 비용부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미쓰이물산 청구서는 1915년 2월 18일 일본 미쓰이물산 주식회사 부산출장소에서 상덕태상회로 보낸 것이다.
심문조서는 박상진 의사가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법 1심 선고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후 경성복심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양한 증인의 진술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하고 모은 것들로 보인다.
3건의 유물은 지난해 8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울산박물관이 진행한 특별기획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에 전시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의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문화재청 올해 3~5월경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9월께 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진의사의 증손자 박중훈 씨는 “몇 차례의 가택수색으로 증조부와 관계있는 온갖 자료가 사라져 남은 친필문건과 편지가 몇 점 없어 유묵이 가장 귀한 독립운동가로 회자되는 형편“이라며 ”꼭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많은 이들이 증조부의 독립정신을 기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