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활성화 3법 국회 발의, 철도폐선부지 무상양여·철도보호지구 규제 완화

2022-02-24     백주희

트램(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해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호지구 규제를 완화한 ‘도시철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철도안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24일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트램(도시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의 내용이 조속히 반영돼 트램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교통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램(도시철도)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트램 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했다가 노선이 폐지돼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무상양여의 대상에 포함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10m인 철도보호지구를 5m로 완화해 트램 건설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수월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