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B-08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 강제수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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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 ||
▷속보=현금청산자와의 갈등으로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울산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본지 2021년 11월 17일·30일자 보도)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열린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됐기 때문인데 조합 측은 현금청산자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에 나선다.
2일 울산시와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7월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달 21일 지토위가 수용재결을 결정했다.
지토위 결과에 따라 재결 내용과 지난해 11월부터 보상감정평가를 통해 재산정된 보상금액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는 수용재결서 정본이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에게 각각 발송됐다.
조합은 지토위가 수용개시일로 정한 4월 17일까지 현금청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 후 토지 등을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이주하지 않는 현금청산자들에게는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과 개별 명도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금청산자들이 수용재결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토위의 이의 재결을 거치게 되면 2인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번 보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일자 역시 수용재결일이 된다.
현금청산자 비상대책위원회 이채강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보상액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연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세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앞서 부적법한 재결 신청에 대해 지토위에서 무려 5차례나 반복적으로 각하를 했음에도 지연가산금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금청산자 40~50명이 오는 7일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중토위에 가더라도 이번 지토위 결과로 강제성을 가진 공탁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권이 이전 되면 이주 완료된 구역부터 철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사업이 꽤 지연된만큼 올해 안으로는 무조건 전체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0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남구 신정동 901-3 일원 11만793.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반분양을 선택한 800명 외에 현금청산자 100여명이 보상감정평가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사업 구역에 거주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