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감치 등 추진
울산시가 체납 세금 해결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압류’와 ‘감치’ 등을 신규 추진하고 나섰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겐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6일 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
올해 이월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821억원이며, 이 중 정리목표액은 201억원이다.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광역교통시설·교통사업·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66%)을 차지하며, 구·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61%를 차지한다.
시는 이월체납액 31%를 차지하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441명) 대해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조사’와 ‘압류’를 신규 시행한다. 그간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어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국토부에 일괄 조회 후 압류를 적극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뿐 아니라 ‘감치’도 새로 도입한다. 감치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구속하는 제도다. 시는 인신구속을 통해 납부를 간접 강제하기 위해 감치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상당수인 만큼 지방세와 연계해 체납자 빅데이터를 활용,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하고, 이후 소멸시효기간 완성시까지 재산유무를 분기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