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이달 내 발의 예정
2022-03-15 백주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주차 서비스업의 근거 마련과 업자에 기본적 의무 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은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업 신고 의무화, 서비스 요금 책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준수사항 규정,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상 대리주차업을 할 때 주차 부지 확보와 보험 가입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나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발레파킹을 맡겼는데 접촉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돌아오거나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등 난감했던 차주의 경험담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또 발레파킹 업자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을 이용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변에서 발레파킹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최근에는 관련 어플리케이션까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리한 대리주차 서비스를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자동차 파손 등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발레파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