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동물보호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은 대안의견으로 처리됐으며, 불명확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동물의 분양·기증, 사육 교육,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등을 명시화 했다.
권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기관단위 직장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연합회의 활동을 통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으며,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또 주민투표에 대면 참여만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 주민투표제의 민주화와 활성화를 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