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각장 다이옥신, 엄중한 점검이 필요하다
울산시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근로자 안전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최근 서울에 소재한 2군데 소각장에서 근로자 10명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혈액에서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 다이옥신’이 평균 1.455ppt로 측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의 소각장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의 소각장에서 드러난 다이옥신 검출 수치는 베트남 파견 군인의 측정치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베트남전 당시 밀림을 말려 죽이는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성분과 같은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울산시의회가 울산지역 소각장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자 울산시가 팔을 걷은 셈이다. 울산시는 현재 지역내 소각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성암소각장 1개소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장인 5개소 등 6개소의 소각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운영중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5개소가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들 소각장에 대해 종사자들의 다이옥신 검출 여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최근 다이옥신 검출 사태에 대해 “울산 소각시설 운영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부 종사 근로자는 연1회 특수검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부 소각장에서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혈액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점을 엄중히 생각하고 울산에서도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울산시에 대해 △소각장과 종사자 현황 △노동자 산재접수 현황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나 계획 △소각장 내부 공기 조사 결과 △소각장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별 종류 및 수치 △소각장 주변 대기 중 독성물질 측정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지역내 소각장이 민간을 포함해 10여 곳에서 운영 중이고 이들 사업장에서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소각장 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들과 나아가 울산시민들의 건강권에서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이옥신은 발암물질이기도 하지만 인체에 다양한 악영향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이다. 울산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내 소각장 인근의 환경과 유해물질 배출 정도는 물론 종사자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