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국가정원 인근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결 법안 국회 발의

2022-04-10     백주희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이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인근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자택의 남는 방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숙박 형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불법 영업을 하거나 우회 등록해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울산은 2019년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중구 및 태화국가정원 인근 숙박시설 부족 문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와 안전·위생기준 등 공유숙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 숙박업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공유숙박업의 연간 영업일수를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정했다.

박 의원은 “울산의 경우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그동안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울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