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채 ‘환각 운전’ 처벌 수위 올리는 법안 국회 발의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14일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황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환각물질 흡입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마약 운전보다 처벌이 강하다.
실제 선고형도 국민적 법 감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춘천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300m가량 운전한 사건과 2020년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9km가량 운전한 사건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기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마약 운전이 단순 마약 투여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형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작년 연말에 울산에서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 검거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