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수완박’ 입법 마침표

2022-05-03     백주희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서 법안 의결
  檢 수사권 대폭 축소 4개월후 시행
“촛불정부 소명따라 권력기관 개혁”
  국민의힘 “책임 묻겠다” 강력 반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3일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미다.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라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문 대통령의 법안 공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민심을 거스르며 검수완박의 입법 폭거를 자행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더니, 의회농단 정권의 수장으로 두고두고 회자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지형에 밀려 입법 저지를 할 수 없었던 국민의힘은 향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카드 등을 통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재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