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동 아파트 재개발 ‘도로 편입 구역’ 지주-조합 충돌
해당 부지 지주, 정비구역 해제 관련
문서위조 주장 강제 철거 중단 신청
법원 정지명령에도 조합 철거 강행
지주들 남구·조합 고발장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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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 야음동에 들어선 대단위 신축 아파트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도로개설이 예정됐던 구역의 건물 철거를 놓고 지주와 조합이 충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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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 야음동에 들어선 대단위 신축 아파트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도로개설이 예정됐던 구역의 건물 철거를 놓고 지주와 조합이 충돌했다. | ||
울산 남구 야음동에 들어선 대단위 신축 아파트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도로개설이 예정됐던 구역의 건물 철거를 놓고 지주와 조합이 충돌했다. 지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진행된 해당 부지의 B-2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 ‘문서 위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 철거를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가 들어 선 구역은 과거 B-2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됐던 곳이다.
이 사업은 2008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아 2013년 지정 고시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2015년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당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주 668명 중 384명(57.5%)이 동의한 해산신청서를 남구청에 제출했고, 남구청은 서류 검토 결과 366명(54.8%)의 동의가 적정해 법적 요건(토지 등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해제 결정 내렸다.
이후 대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했고, 지난달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가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날 오전 찾은 야음동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는 ‘입주를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기로 예정된 인근 번영로 16번길 일부는 공사가 중단돼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번영로 16번길은 조합 측에서 도로를 개설(중로 1-342)해 기부채납할 구역에 포함된 곳이다.
그리고 철거되지 않은 건물 2채에는 '강제 재산 집행 당한 지주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이 ”이 도로에 다니는 분들에게 알립니다”라고 적어 놓은 큼지막한 노란색 현수막을 붙여 놓은 상태였다.
지주들에 따르면 조합 측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된 번영로 16번길 구역의 지주들과 보상 협의가 순탄치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재결금에 대해 공탁을 완료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토지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까지 건물철거 등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건물 2채가 남았다.
하지만 지난 3월께 지주 일부가 남구청에 B-23구역 해산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작성한 적 없는 지주 8명의 해산동의서가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지난달 해산동의서에 작성된 8명의 필적과 지문을 부산문서감정원에 감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필적 뿐 아니라 우무인(오른쪽 엄지 지문)도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주 8명은 ‘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조합 측에서 또다시 강제철거를 시도했고, 지주와 조합이 충돌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지주들은 지난달 26일 울산지방법원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등 무효확인 청구를 진행했고, 9일에는 남구청 직원 및 B-23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대현주택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장에는 해산동의서가 누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남구청의 공문서 변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을 하기 위해 조합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남구청 관계자는 “동의서에 대한 진위 여부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밝혀야할 사안이고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