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기관 방어권 보장 위한 청문절차 규정 마련 법안 본회의 통과
2022-05-30 백주희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산업발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해당 기관, 시설, 업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해당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 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 시설, 업체,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 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정취소 기관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회의 통과로 지정취소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억움함을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