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열람서비스 오류’로 울산시 등에 10억 소송 낸 건축업체 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에 잘못 기재된 정보를 믿고 매매계약을 했다가 용도활용을 못한 토지 매입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건설업체가 울산시와 B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6월 B업체 소유 울산 부지 1,162.3㎡를 총 100억원가량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 5억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6개월 뒤 치르기로 했다.
계약 당시 A업체는 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에 해당 토지 용도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는 ‘광장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인 2017년 11월 이 부지에 18층 규모 건물을 지으려고 지자체에 심의를 신청하니, 건물 높이가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10층인 ‘광로변’이었던 것이다.
A업체는 B업체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다가 합의안을 찾지 못했고 결국 B업체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이에 A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금 10억원을 B업체와 울산시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울산시와 B업체 모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용도나 건축물 높이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관한 사항이 매매계약의 전제가 됐다고 인정할 내용도 없다”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가 운영하는 지구단위계획 열람시스템은 행정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열람시스템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관할 구·군에 확인하라고 명확히 기재된 만큼, 이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