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찰 ‘폭발로 10명 사상’ 울산 에쓰오일 압수수색
2022-06-02 김상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달 19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압수수색을 펼쳤다.
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8시 51분께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작업) 공정의 열교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