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하나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2022-06-14     강태아 기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손잡고 14일부터 '2022년 하나은행 특별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하나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특별출연을 해준 하나은행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보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울산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은 14일부터 '2022년 하나은행 특별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