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장 폭발로 60대 하청 근로자 치료중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2022-07-05     김상아 기자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60대 근로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께 울산 남구의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A(68)씨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배관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공사 업체인 ㈜EG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EG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