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유독가스로 구토·두통 피해 … 폐쇄하라"

2022-07-07     신섬미 기자

신촌마을 주민 기자회견서 촉구
시·낙동강환경청 등에 진정서도
소각장 "기준치 초과시 가동 불가"
시 "조사 후 위법사항 법적 조치"


 

신촌마을 주민 40여명은 피해 원인으로 추정되는 온산국가산단 내 범우공장 폐기물 소각장의 폐쇄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신촌마을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울산 울주군 신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해 구토, 매스꺼움, 두통, 불안 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소각장을 폐쇄 등을 촉구했는데 해당 소각장은 "관련 법규 준수하며 운영 중으로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촌마을에 거주 중인 주민 오숙자(77)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유독가스로 추정되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며 "이 정도로 냄새가 심한 적은 처음인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밤마다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김순필(77)씨는 "매일 지독한 냄새 때문에 괴롭다. 밤이면 자다가 깰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두통도 심해서 약을 사다 놓고 상시로 복용하고 있다"며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가 주범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촌마을 주민 40여명은 피해 원인으로 추정되는 온산국가산단 내 범우공장 폐기물 소각장의 폐쇄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신촌마을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박진완 이장은 "신촌마을은 평소에도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대기환경 그을음 독성물 소각장의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암발생물질에 시달려 왔다"며 "지난 4일 저녁에는 범우공장에서 불완전 연소된 검뎅이 즉 다이옥신성분의 다량 유출로 주민들이 호흡 곤란, 불면증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소각장인 데다 검뎅이를 직접 목격한만큼 울산시 차원에서 소각장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며 "또 범우 소각장에 대해 행정적으로 폐쇄조치를 해달라. 그게 어렵다면 주민들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범우공장 폐기물 소각장 유독가스에 따른 진정서를 울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의회, 울주군, 울산경찰청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범우 측은 "주민들의 피해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범우 환경안전팀 담당자는 "회사 소각로는 1년에 2회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준치 이내로 법 기준을 초과한 적 없다"며 "지난 4일은 온산지역 기상이 흐려 일몰 시간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에 소각로 연돌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자연현상에 의해 검은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백연 상태에서 배출되고 있었다.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로 후단에는 5종의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절대로 불완전 연소된 검뎅이 연기가 배출될 수 없다"며 "특히 연돌에는 TMS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환경공단과 울산시로 전송되고 있고 기준치가 초과되면 가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에 2회 이상 인근 마을 등 주변지역에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잇는데 현재까지 기준치 이내다. 이 사고는 수백개의 기업이 입주한 온산공단과 석유화학공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인해 특정 회사를 지목해 원인자로 언론에 공개지목한 것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인도 하락에 따른 막대한 경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파악해서 조사를 한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울주군 관계자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색깔이 시꺼멓다고 해서 오염의 주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특정 업체만 점검할 수는 없고 추후 주 요의심사업장에 대해서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