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심사
시의회, 19일 첫 정책조례로 심의
통과시 하반기 탄소중립센터 공모
농어촌육성기금 개정안 등도 심사
제8대 울산시의회에서 심의할 첫 정책조례는 울산시가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다. 탄소중립은 전지구적 시대의 요구로, 산업도시 울산에서의 적용을 놓고 의회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가 제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232회 임시회 중인 오는 19일에 심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놓고, 우선 2030년을 목표로 울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두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시 관할 구역 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 이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연구원인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쯤 공모를 통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이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8대 첫 임시회에서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기금의 존속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시에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행정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구 조정이 주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부시장의 소관 사무가 현행 일자리경제국·혁신산업국·미래성장기반국·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서 경제투자유치국·혁신산업국·도시공간개발국·교통국 소관 사무로 변경되고, 미래성장기반국과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폐지된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