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자 정보도 공개해 유궈자 알권리 보장해야

2022-07-13     백주희 기자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은 13일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은 임의규정으로 후보자의 선택사항이지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재산상황·체납실적·전과기록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이 중지되며, 유권자에게는 무투표 실시 안내문이 전달될 뿐 선거공보는 물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도 전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490명에 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 후보자 역시 재산상황·병역사항·체납실적·전과기록·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미제출은 등록무효 사유다. 무투표 당선이라고 그 의무가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라며 "선거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유세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유권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