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개발국’ 신설 등 통과

2022-07-13     김준형 기자

시의회,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 가결
GB 해제 등 김시장 공약 이행 발판
신문고위 손질 포함 시민단체 반발

 

제8대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첫 조례 심사에 나서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GB)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시공간개발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가결된 이 안에는 송철호 전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32회 임시회 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울산시가 제출한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행정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의 소관사무인 일자리경제국·혁신산업국·미래성장기반국·교통건설국 현행 조직과 사무를 조정해 경제투자유치국, 혁신산업국, 도시공간개발국, 교통국으로 바꾼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산업입지과, 국가산단지원과를 산하에 둔다.

미래성장기반국을 폐지하고 그 산하의 산업입지과(일반산단 업무)·미래기반조성과(국가산단 업무)와 도시창조국 내 도시계획과·도시균형개발과를 합쳐 새로운 국을 신설하겠다는 안이다.

이를 종합하면, 신설 도시공간개발국은 GB와 도시계획·산업단지 사무를 함께 보면서 김두겸 시장의 'GB 해제로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해결'이란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자리경제국은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도시창조국은 건설주택국으로 바뀌고, 교통건설국은 교통국으로 축소된다. 변경 과정에서 일부 소관사무도 조정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을 통·폐합해 권익인권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날 의회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자, 울산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 민원해결과 부당행정 대응으로 상찬을 받던 기관이 폐지될 처지에 몰렸다"며 "울산시의회는 시민공익 위해 신문고위 폐지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발 행정혁신의 사례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자치단체의 우수모델로 인정받았다"며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각종 민원해결 창구로 자리잡고 있는 기구 폐지로 시민 불편 가중이 염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입장자료를 내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고유사무인 고충민원처리 사무에 집중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를 비롯해 3개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다른 2개 분야인 시민감사청구, 청렴계약 감시·평가 사무는 감사관실 업무와 중복됨에 따라 감사관실로 이관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고유사무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행자위는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울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건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시민공익 위해 신문고위 폐지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