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 훼손 시 과태료 부과해야
2022-07-18 백주희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을 훼손하지 말 것 등 그 금지행위에 대해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목원과 유사한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식물이나 토석을 훼손하는 등 정원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도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국가정원에서 정원 훼손, 동식물 및 곤충 무단 포획, 오물 및 폐기물 투기 등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관람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자연생태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품고 있는 자원"이라며 "이를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