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판매되는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반드시 고지돼야
2022-07-21 백주희 기자
여러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1,700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해 이슈가 된 바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에 동의했을 뿐 유상으로 판매되는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