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반발 동구 화정2지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조건부 수용'

2022-07-21     조혜정 기자
환경단체 반발 동구 화정2지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조건부 수용'



울산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던 동구 화정2지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그런가하면 KTX 울산역세권 내 특별계획구역에 지상 38층 높이 건물을 짓기로 한 민간사업자에게는 200억원의 현금을 공공기여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이례적인 자문결과가 도출됐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7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도시계획위 테이블에는 '(가칭)화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심의의 건'이 올랐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났다.

조건부 수용 내용은 △준주거지역 보도 확폭 및 진출입을 고려한 획지계획 △동서축 공공보행기능 강화 등이다.

이 사업은 동구 화정동 192-4번지 일원 부지 16만2,411㎡에 공동주택 1,133세대, 단독주택 57세대, 준주거 48세대 등 1,238세대 규모로 도시개발하는 내용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이 허용되면 전국 지자체 중 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구의 유일한 도심 숲이 훼손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환경이 파괴된다며 반발해왔다. 실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작년 8월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정동 일원은 국내 최대 조선사업장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영향은 물론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영향권에 속해 있어 녹지의 보존과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며 "환경부 주관 지난 2018년 기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단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에 동구 방어동과 화정동이 포함되는 만큼 동구청과 울산시는 장기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건축 공동위는 KTX 울산역세권 내 특별계획구역에 지상 38층 높이 건물을 짓기로 한 사업자에게 200억원의 현금을 공공기여 명목으로 납부하라고 자문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복합용지 M6) 세부개발계획'과 관련해 공공기여금액 200억원의 현금납부 등의 자문의견을 낸 거다. 해당 사업은 에스아이㈜가 울산역세권지구 내 M6 부지에 1,332세대(공동주택 756세대·오피스텔 576실) 지하 4층 지상 38층 규모의 건축물 7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구역면적 3만132㎡ 중 2,404㎡가 공공기여에 해당한다.

울산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시 도시·건축 공동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울산역세권지구 내 M5 부지에 835세대(공동주택 436세대·오피스텔 399실) 지하 3층 지상 40층 건물 5개동을 건립하려던 신일산업에 80억원 상당의 건축물(1만5763㎡ 중 1,186㎡)을 공공기여하도록 자문한 바 있다. 조혜정 기자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