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차례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해 온 기업체·측정업체 등 집유·벌금
2022-08-25 김상아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대기업 2곳, 대기 측정대행업체 2곳 임원급과 책임자 등 총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2명에겐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대기업 2곳에 각각 벌금 5,000만원, 측정대행업체 2곳에는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 환경 담당 임직원 4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99회에 걸쳐 자신들 업체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로는 먼지 항목 배출농도가 5.62mg/S㎥로 검출됐는데도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0.53mg/S㎥ 검출된 것으로 거짓 작성하거나, 염화수소 항목 배출농도가 0.98ppm으로 나왔는데 0.51ppm인 것처럼 속였다.
B업체 임직원 3명 역시 측정대행업체 측과 짜고,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24회에 걸쳐 황산화물, 먼지 농도를 조작해 기록부에 기재했다.
대기 배출시설에서 아예 측정한 적도 없으면서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써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임직원은 황산화물 등 먼지 검출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의 30% 이상 배출되는 경우, 부착해야 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었고. 조작된 배출기록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부과되는 배출 부담금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국민 보건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거나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고, 범행 횟수·기간도 상당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