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사업자 역차별 해소, 자율등급제 도입된다

2022-09-07     백주희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으로 국내 OTT 사업자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던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지만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OTT사업자는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OTT 시장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도 치열하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국내 OTT사업자들의 발전적 성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영등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 취소·등급 조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지정제'로 운영되며, 3년 후 평가를 통해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