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2-09-12     조혜정 기자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소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2일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153만2,534㎡(744필지)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이 지역을 2019년 9월 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사업 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이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 기능 특화단지를 위해 조성되며,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조혜정 jhj74@iusm.co.kr